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알아보시죠? 생활비며 병원비며 정말 부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특히 병원 갈 일이 많은 분들은 의료비 걱정이 크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.
바로 ‘의료급여 수급권자’라는 제도인데요. 신청만 잘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.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,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대상
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해요. 국민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죠.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대상
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.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. 차상위계층 중 일부도 가능하다고 해요.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.
소득·재산 기준은?
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해요. ‘중위소득’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, 생계급여는 30%, 의료급여는 40%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.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0% 이하라면 약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해당될 수 있는 거죠.
그리고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같이 봐요.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도 기준에 포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일정한 재산이 있다면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.
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병원비가 엄청 줄어요.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의 90% 이상을 지원받고, 큰 병원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특히 입원비, 수술비, 약값 등 대부분의 의료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.
게다가 본인 부담금도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수준이라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죠. 병원 갈 때마다 비용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.
약값이나 입원비도 지원되나요?
네, 의료급여는 단순한 외래 진료뿐 아니라 약값, 입원비, 수술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요. 특히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훨씬 유리해요. 의료비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한 번 꼭 자격을 알아보셔야 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해요. 준비물로는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요.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자격을 판단해줘요.
온라인으로는 '복지로'나 '보건복지상담센터' 사이트에서 자가진단도 가능하니까 미리 체크해보시는 게 좋아요.
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?
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거든요.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.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해요.
대상자라면 놓치지 마세요
혹시라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을 못 가고 계셨다면,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자가진단으로 금방 확인 가능하거든요.
실제로 신청하고 나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.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예요.
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
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, 가족 구성원,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보니까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. 애매할 땐 자가진단 서비스 먼저 이용해보세요.
변동사항은 꼭 신고해야 해요
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꼭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. 예를 들어 취업을 해서 월소득이 증가했거나, 재산에 변화가 생긴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. 자칫 잘못하면 제도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.
1종과 2종의 차이도 알아두세요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. 1종은 주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고요, 2종은 주거급여·교육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돼요.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도 달라지는데요. 1종은 거의 대부분 무료 또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,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요. 혜택이 다르니까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긴급복지도 활용할 수 있어요
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의료급여 자격이 안 된다면,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. 이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.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, 실직 등으로 갑자기 병원비가 부담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할 수 있죠.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병원 이용 방법도 알아두세요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이용 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.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하고, 1차, 2차, 3차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거쳐야 하거든요. 예를 들어 동네 병원(1차)에서 진료받고 큰 병원(2차 또는 3차)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상급병원 진료가 가능해요.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해요.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어요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매년 정책 변경이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특히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됐어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거든요. 또 본인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매년 자격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.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.